자동차검사 준비사항 Automotive inspection
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, 관할 시도지사는 검사기간 경과 사실과 과태료 발생 내용 등을 통지합니다. 검사기간이 지났더라도 검사부터 먼저 받으셔야 과태료 추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자동차검사(Automotive inspection)는 소유자 의무사항으로 우편물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자동차검사(Automotive inspection) 유효기간 연장은 해당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인터넷으로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자동차등록증,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(전산 확인 가능)
수수료
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임,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승용자동차(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)는 '소형'수수료가 적용되며, 차령연장 임시검사는 종합검사 수수료(정기검사 지역은 정기검사 수수료)가 적용됩니다.
자동차정기검사 Automotive inspection (부가세 포함)
경형 17,000원 / 소형 23,000원 / 중형 26,500원 / 대형 29,000원
종합검사(부가세 포함)
부하검사 : 경형 48,000원 / 소형 54,000원 / 중형 56,000원 / 대형 65,000원
무부하 검사 : 경형 34,000원 / 소형 39,000원 / 중형 45,000원 / 대형 49,000원
배출 면제 : 경형 15,000원 / 소형 20,000원 / 중형 24,000원 / 대형 26,000원
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회공헌 등의 일환으로 해당 구비서류 지참 시 자동차검사(Automotive inspection)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동차검사예약 할인 : 예약 및 결제 완료 시(월~토, 공단 직영 검사소) 1,200원 할인
장애인 차량 : 30~50%(등급별 차등)
국가유공자 : 80%
한부모 가족 : 80%
기초생활수급자 : 100%
전조등, 제동등, 번호등, 후미등, 방향지시등의 점등상태 불량은 부적합 사항입니다. 검사를 받기 전에 자동차검사(Automotive inspection) 부적합 사항을 미리 체크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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